영업정지 집행일은 다가오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영업은 멈춰야 한다는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당장 생계가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심판과 함께 영업을 계속하게 해 줄 '집행정지' 신청까지 한 번에,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전문가를 절박하게 찾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하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대한 손해 발생 우려: 처분으로 인해 사업 기반 붕괴, 대량 해고, 중요 거래처 이탈 등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어야 합니다.
- 긴급한 필요성: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시급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집행정지로 인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매출이 줄어든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매출 자료, 고정비 지출 내역, 임대차 계약서, 직원 고용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중대한 손해'와 '긴급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서행정사사무소는 긴급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 서류를 준비합니다.
1. 본안 심판과 집행정지 신청, 목적에 맞게 분리 행정심판 본안 청구서는 처분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서는 본안의 승패와 별개로, 지금 당장 처분이 집행되면 사업주에게 어떤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긴급성과 중대한 손해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처럼 두 서류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2. '중대한 손해'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 '손해가 막심할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주장 대신, 구체적인 숫자와 근거 자료로 피해를 가시화합니다. 우서행정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위원회를 설득합니다.
* 사업 유지 관련: 월 평균 매출, 고정비(임대료, 관리비 등) 지출 내역,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 * 고용 영향 관련: 직원 수, 급여 대장, 고용 계약서 * 거래 관계 관련: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서, 거래 중단 시 위약금 조항
3. 35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절차 진행 영업정지 집행이 임박한 사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35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을 가진 김진경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과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신속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행정심판만 청구하면 영업정지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행정심판법상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등으로 위원회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무조건 받아들여지나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법에서 정한 요건(중대한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충족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손실만을 주장하거나 준비가 미흡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 준비할 자료: 처분서 전체, 영업정지 집행 시작일, 그리고 매출/비용/고용/계약 관련 자료 등 처분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원활해집니다. * 상담 시 확인할 내용: 우서행정사사무소와 상담 시,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서류의 동시 작성 및 접수 범위, 긴급 처리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과 비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업무·경력 안내는 회사 제공 「우서행정사사무소 행정심판 업무 안내」와 잘도아 공식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기준은 다음 조문을 확인했으며 실제 사건에는 처분·위반 당시 적용 법령과 개별 불복 안내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