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상황이지만, 법률이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청구서를 작성하려니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어떤 전문가를 선택해야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정확히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부족해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진행됩니다.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청구서와 증거를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행을 맡길 때는 '누가 써 주는가'보다 '무엇을 써 주는가'를 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처분의 어떤 점을 다툴지 쟁점을 잡아 주는지, 그 쟁점에 맞는 증거를 골라 연결해 주는지, 그리고 처분청의 답변서가 온 뒤의 대응까지 포함되는지입니다. 청구서 한 건만 받을지, 답변서 대응까지 맡길지에 따라 범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선택지 비교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누구에게 맡길지 결정할 때는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작성, 행정사 대행, 변호사 선임의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선택지 | 장점 | 단점 | 추천 상황 |
|---|---|---|---|
| 직접 작성 | 비용이 들지 않음;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음 | 법리적 쟁점 누락 가능성; 논리적 서면 구성의 어려움; 감정적 호소에 치우칠 위험 | 처분이 경미하고 사실관계가 단순하며,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경우 |
| 행정사 대행 |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인 서류 작성 가능; 행정기관 실무에 대한 이해도 높음 |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직접 변론(대리)이나 소송 연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서류 작성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 |
| 변호사 선임 | 서류 작성부터 심판 대리, 행정소송까지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 가능 | 계약에 포함되는 심판·소송 업무와 추가 보수를 확인해야 함 | 사건이 복잡하고 법리 다툼이 치열하며, 행정심판 기각 시 소송까지 염두에 두는 경우 |
우서행정사사무소는 35년 공무원 경력과 서울시, 강남구 등에서의 행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심판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합니다. 단순 서류 대행을 넘어, 처분 경위와 기관의 판단 근거를 파악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처분서 및 자료 검토: 의뢰인이 받은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합니다. 행정기관이 어떤 근거로 처분을 내렸는지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사실관계 재구성 및 주장 정리: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억울한 사정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까지 검토하여,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을 입증할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논리적 서면 작성: 정리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작성합니다. 특히 처분청의 답변서가 온 이후에는 그 내용을 분석하고 반박하는 '보충서면' 작성을 통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 업무 범위 명확화: 최초 상담 시 청구서 작성, 제출 대행, 보충서면 작성, 집행정지 신청 등 필요한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 관련 지침 해석에 대한 기관 질의를 통해 유리한 회신을 받아낸 사례처럼, 심판 청구 외 필요한 행정 서류 업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우서행정사사무소는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하며, 법률상 자격이 필요한 '심판대리'와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행정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이 주된 목적이라면 행정사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법률상 허용된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수행하며, 비용은 업무 범위별 견적으로 확인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복잡하여 법정 다툼의 소지가 크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변론이나 기각 시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포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만 잘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지만, 이후 처분청이 제출하는 답변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보충서면'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반박하고, 내 주장을 보강하는 과정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충서면은 심리 진행 상황과 위원회가 정한 제출기한에 맞춰 내야 합니다. 반복 제출보다는 새 쟁점과 증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 후 다음 단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고 확인하면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할 자료: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서 전체,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등기우편물 사진 등),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 보유하고 있는 증거 자료(사진, 녹취, 계약서 등)를 준비합니다. * 상담 시 확인할 범위: 우서행정사사무소(김진경 행정사, 010-6489-5179)와 상담 시, 청구서 작성, 증거 목록 정리, 제출 대행, 보충서면 작성 등 어디까지 업무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인 범위와 각 단계별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업무·경력 안내는 회사 제공 「우서행정사사무소 행정심판 업무 안내」와 잘도아 공식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기준은 다음 조문을 확인했으며 실제 사건에는 처분·위반 당시 적용 법령과 개별 불복 안내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