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구술심리 기일이 지정되면 서류만으로 끝날 줄 알았던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단순히 청구서 내용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논리를 반박하고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부담감이 커집니다. 서면으로 다 표현하지 못한 억울함과 사건의 복잡성을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설명해야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이 절실해집니다.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진행됩니다. 구술심리에서는 청구인이 핵심 쟁점을 설명하고 위원회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 요지와 증거목록을 준비하되, 추가 주장이 필요하면 보충서면 제출도 검토합니다.
따라서 구술심리 준비를 도와줄 행정사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청구서 작성 경험이 많은지를 넘어, 아래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피청구인 답변서 분석 및 반박 논리 구성 능력 * 기존 주장과 새로운 증거를 연결하는 보충서면 작성 능력 * 구술심리 당일 진술할 요지 및 예상 질의응답 정리 능력
감정적 호소보다는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엮어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행정사의 조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서행정사사무소는 구술심리 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증거 중심의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합니다.
- 기존 서류 및 답변서 정밀 분석
최초 청구서, 처분 통지서와 함께 가장 중요한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논리로 방어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파악하여 반박의 핵심 쟁점을 추출합니다.
- '보충서면'으로 전략적 대응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보강하고 피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작성합니다. 우서행정사사무소는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청구의 논리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위원회가 사건 전체를 일관성 있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 구술 진술 요지 및 증거자료 정리
작성된 보충서면을 바탕으로 구술심리 당일 제한된 시간 안에 발표할 핵심 진술 요지를 정리합니다. 또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목록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위원들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의뢰인은 초안을 통해 자신의 설명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구술심리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청구서에 다 썼는데, 구술심리 자료가 또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청구서는 심판의 시작일 뿐, 구술심리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공방'의 장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내용을 분석하여 반박하고, 전체 주장을 요약·강조하는 보충서면과 진술 자료는 구술심리의 성패를 가르는 별개의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구술심리에 행정사가 대신 출석해서 진술해주나요?
행정사 자격만으로 당연히 대리 출석·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가 정한 대리인 자격이나 위원회 허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 업무를 의뢰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요지와 증거목록 등 준비 자료의 범위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준비할 자료: 최초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 구술심리 기일 통지서(안내문)를 준비해 주세요. * 상담 시 확인할 범위: 우서행정사사무소와 상담 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충서면 작성, 증거목록 정리, 예상 질의응답 자료 준비 등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비용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업무·경력 안내는 회사 제공 「우서행정사사무소 행정심판 업무 안내」와 잘도아 공식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기준은 다음 조문을 확인했으며 실제 사건에는 처분·위반 당시 적용 법령과 개별 불복 안내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